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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등급 변경 안내
작성자 관리자
1. 국민연금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'19년도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'가 7월분 급여부터 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
2. 대상자: 2018년 12월 2일 이전입사자

3. 보험료: 2018년 급여총액 기준(비과세 제외)

4. 적용기간: 2019년 7월 1일 ~ 2020년 6월 30일

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본부(전화02-3481-3755 담당자 김학재 부장(302번), 김미영 대리(303번)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
    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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